🏠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종부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을 반영해
주택별 재산세 · 종부세 · 보유세 총액을 현행·개정으로 비교해요.
보유 1채 · 공시가 합계 15억 · 1세대 1주택
재산세 (주택별 · 연세액)
| 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
| 주택1 15억 | 45% | 6억 7,500만원 | 342만원 |
| 재산세 합계 | 342만원 | ||
※ 재산세는 2026 세제개편안 주요 변경 대상이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과세기준일 6.1.).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특례세율(공시가 9억↓) 적용.
종부세 · 보유세 총액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27년 | 개정안 ’28년~ |
|---|---|---|---|
| 과세기준(공시가 합계) | 12억 초과 | 14억 초과 | 14억 초과 |
| 종부세 기본공제 | 12억 | 14억 | 14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 60% | 70% | 70% |
| 종부세 과세표준 | 1.8억 | 0.7억 | 0.7억 |
| 종부세 | 89만원 | 35만원 | 35만원 |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20%) | 17만원 | 7만원 | 7만원 |
| 재산세 (현행 · 공통) | 342만원 | 342만원 | 342만원 |
| 보유세 합계 (재산세+종부세+농특세) | 450만원 | 384만원 | 384만원 |
| 보유세 합계(원) | 4,508,998원 | 3,849,000원 | 3,849,000원 |
※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종부세는 중복분 공제 전이라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음). 개정안은 정부안(’26.8.3.)으로 국회 심의 중 바뀔 수 있으며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보유세 납부시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 해 보유세를 냅니다.
| 세목 | 납부기간 | 조회·납부 |
|---|---|---|
| 재산세 1기분 (주택분 ½) | 7월 16일 ~ 7월 31일 | 위택스 |
| 재산세 2기분 (주택분 ½) | 9월 16일 ~ 9월 30일 | 위택스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일 ~ 12월 15일 | 홈택스 |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11월 말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산세·종부세 모두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종부세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주요 변경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26.8.3.)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개편합니다.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9억원(현행 12억원). 다주택자는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28년 이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는 80%로 상향.
- 세율: 주택 수 기준 차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6~12억 구간을 인상, ’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로 일원화.
-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합계 14억원 초과, 그 외 9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위 계산기로 내 공시가격 기준 현행·개정 세액을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