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멍크스튜디오

🏠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종부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을 반영해
주택별 재산세 · 종부세 · 보유세 총액을 현행·개정으로 비교해요.

보유 주택 공시가격 (주택별로 입력 · 실거주 주택 1채 선택)
주택1억원

보유 1채 · 공시가 합계 15억 · 1세대 1주택

재산세 (주택별 · 연세액)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주택1 1545%6억 7,500만원342만원
재산세 합계342만원

※ 재산세는 2026 세제개편안 주요 변경 대상이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과세기준일 6.1.).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특례세율(공시가 9억↓) 적용.

종부세 · 보유세 총액 비교

구분현행개정안 ’27년개정안 ’28년~
과세기준(공시가 합계)12억 초과14억 초과14억 초과
종부세 기본공제121414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60%70%70%
종부세 과세표준1.80.70.7
종부세89만원35만원35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20%)17만원7만원7만원
재산세 (현행 · 공통)342만원342만원342만원
보유세 합계 (재산세+종부세+농특세)450만원384만원384만원
보유세 합계(원)4,508,998원3,849,000원3,849,000원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종부세는 중복분 공제 전이라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음). 개정안은 정부안(’26.8.3.)으로 국회 심의 중 바뀔 수 있으며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보유세 납부시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 해 보유세를 냅니다.

세목납부기간조회·납부
재산세 1기분 (주택분 ½)7월 16일 ~ 7월 31일위택스
재산세 2기분 (주택분 ½)9월 16일 ~ 9월 30일위택스
종합부동산세12월 1일 ~ 12월 15일홈택스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11월 말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산세·종부세 모두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종부세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주요 변경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26.8.3.)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개편합니다.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9억원(현행 12억원). 다주택자는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28년 이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는 80%로 상향.
  • 세율: 주택 수 기준 차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6~12억 구간을 인상, ’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로 일원화.
  •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합계 14억원 초과, 그 외 9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위 계산기로 내 공시가격 기준 현행·개정 세액을 비교해보세요.